'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 구속심사
법원,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피의자 "해고 통보에 분노 못 참아"
'프로젝트 변경' LG주장엔 "거짓말"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victor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9/NISI20260529_0021301566_web.jpg?rnd=20260529112158)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이태성 기자 =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6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해고 통보에 깊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10시54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엄청 괴롭힘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말했다.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물음에는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돼 있지 않은데, 같은 근무 공간에서 제 태도를 보며 괴롭히고 저를 괴롭혔다"고 답했다.
'해고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이라는 LG전자 측 입장에 대해서는 "아니다. 해고였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9/NISI20260529_0002148094_web.jpg?rnd=20260529102047)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사건' 피의자인 60대 남성 정모씨가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씨는 27일 오전 11시18분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사이언스파크 건물에서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오전 11시58분께 인근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별 범행 정황에 따라 각각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분리 적용했다.
정씨는 23㎝ 길이 등산용 칼을 B씨 팔과 C씨 옆구리 등을 향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말을 막 하고 하대하고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씨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건 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는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다른 프로젝트 전환이 제안됐을 뿐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협력업체나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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