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결심 앞 오세훈…"명태균, 함량 미달"(종합)

기사등록 2026/06/17 14:38:29

최종수정 2026/06/17 15:14:25

"엉터리 여론조사 앞세워 후원자 속였다" 주장

피고인 신문 후 결심 절차…吳 "하명 구형 예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고인신문에서 "명태균씨는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씨를 수차례 만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여론조사를 팔아 중앙정계 진출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 측 반대신문에서도 "명씨가 엉터리 여론조사를 앞세워 여론조사에 무지한 김씨를 속인 것"이라며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사기, 공갈 사건"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 측 최후변론과 오 시장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씨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법정에 세웠고, 명씨 일당의 여론조사 조작 자백에도 수사기관은 수사에 미온적으로 임했다"며 "이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도 생각 중이냔 취재진 질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법왜곡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며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선거소청 제기와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사실상 공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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