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도 양성나왔는데…마약 난폭운전 1심 무죄, 왜?

기사등록 2026/06/17 19:07:17

최종수정 2026/06/17 20:28:25

마약 양성 소변, 경찰 관리 부실로 증명력 잃어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의 손가방에서는 필로폰이 발견됐다.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결과가 나왔지만 결론은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40대)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갑자기 역주행을 했다.

그는 마주 오는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경찰의 추격에도 계속 달아났다. 8.3㎞ 가량 난폭운전을 한 끝에 차량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또 도주했다.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등을 모두 버리며 달아났지만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의 가방에는 흰 가루가 든 비닐 지퍼백 2개가 있었다. 이 가루는 필로폰이었다.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임의 제출 받아 감정한 결과 필로폰 및 암페타민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A씨의 필로폰 투약과 그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의 주된 사유는 A씨의 '소변' 때문이다. 경찰이 A씨의 소변을 전달받아 봉인하고 보관, 감정을 의뢰한 과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증거물인 소변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외 다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A씨의 필로폰 투약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A씨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와 소변 감정 결과가 있다"며 "하지만 이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의 '마약 투약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또 필로폰 소지, 별 건의 마약 수수 및 매매 범행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했다.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에 피고인,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해 사건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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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검사도 양성나왔는데…마약 난폭운전 1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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