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 내려야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1231_web.jpg?rnd=20260615145628)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이 690건이라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소청 접수 최종 현황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에는 275건의 소청이 제기됐다. 시도지사 127건, 교육감 67건, 비례시도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선거 불특정 15건 등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30건의 소청이 있었다.
시도선관위의 경우 415건의 소청이 접수됐다. 구시군의 장 122건, 지역구시도의원 109건, 지역구구시군의원 110건, 비례구시군의원 64건, 선거 불특정 10건 등이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받은 바 있다. 당선 소청은 18일까지이며, 당선자 발표가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19일까지 소청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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