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못 먹으면 일본으로?"…日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기사등록 2026/07/11 08:34:00

최종수정 2026/07/11 08: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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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5일 서울 시내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2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5일 서울 시내 한 보신탕 음식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한국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으로 일본이 대안으로 꼽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일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행위뿐 아니라 식용 목적의 수입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유신회는 "일본 일부 중식당 등에서는 여전히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 '일본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신회에 따르면 현재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개고기를 제공하는 음식점이 최소 50곳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일 관광객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이들 음식점이 유지되는 배경으로 지목됐다.
 
유신회는 현행 동물애호법이 식용 목적의 도살을 명확히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고양이를 죽여 먹은 대학원생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입법 배경으로 꼽혔다.

한국의 '개식용금지법'도 일본의 입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개식용금지법은 202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신회 관계자는 "한국에서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 않은 일본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신회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먹지 않아 온 일본의 전통문화와 기풍을 지키는 것도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도개혁연합과 입헌민주당, 공명당은 유신회의 제안을 받아 해당 법안을 심사 대상에 올렸다.

반면 자민당에서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가 고래나 말 등 다른 동물의 식용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신회는 법안 추진을 위해 자민당의 협조를 얻는 것을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유신회 고문은 "국제적으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며 "일본이 개·고양이 식용의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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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못 먹으면 일본으로?"…日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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