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장윤기 경찰수사…"강간살인죄, 서장이 막아"(종합)

기사등록 2026/07/11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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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장 윗선 개입 의혹 정황 나와

리얼돌 등 압수하지 않고 방치 서장 알아

장윤기父, 증거인멸 부인…"짐 정리 차원"

휴대전화 녹음 파일 "지웠다"…복구 불가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7.07. goodwri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장윤기(23) 여고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 수사관들이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산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배민욱 기자, 최유리인턴기자 =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서장이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11일 MBC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원 여러명으로부터 '서장이 장윤기에 대해 강간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수사팀이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리얼돌' 등을 압수하지 않고 장윤기 부친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방치한 과정을 서장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광산서장은 수사팀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리얼돌 등을 발견할 당시 근처에서 실시간으로 수사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5월5일 새벽 서장은 형사과장과 수사팀장 등을 서장실로 불러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의 직후 수사팀이 서장 지시에 따라 장윤기 부친 자택을 찾아가 범행 발생 사실을 알린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이 광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하고 광산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도 오늘 초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 수사관을 보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도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산서·광주청 지휘 책임자 윗선의 관여나 지시, 장윤기 송치 이후 수사 처분 적절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광산서 수사팀 컴퓨터에서는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은 주요 증거 인멸에 대해 "짐 정리 차원이었다"며 증거 인멸 의도를 부인했다. 장 경감은 아들 장윤기의 자택과 차량에서 중요 증거들을 치우거나 폐기했다.

채널A와 MBN에 따르면 장 경감은 지난 10일 경찰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주요 증거 폐기 경위에 대해 답변했다.

장 경감은 장윤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자신의 집으로 옮긴 데 대해선 "차량 속 짐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버릴 건 버리고 집에 가져갈 건 가져다 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장 경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케이블타이의 실물을 확보했다. 5월 사건 발생 이튿날 경찰로부터 SUV를 인수한 뒤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장 경감은 리얼돌 폐기에 대해 "지금 시점에야 그게 중요한 증거물이란 걸 이해하지만 그때(5월) 당시엔 경찰에서 집 주소나 비밀번호(비번)를 알려주니까 치워도 된다고 생각했다. 별생각 없이 그냥 치웠다"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윤기의 자취방 비밀번호는 "근무 연이 있던 수사팀 직원에게서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원룸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백만원 상당의 리얼돌을 2개 발견했다. 리얼돌은 강간 살인죄 적용을 입증할 핵심 증거물이다. 한 리얼돌은 가슴과 목 부분 등이 훼손돼 있었다. 리얼돌은 경찰 압수수색이 끝난 사흘 뒤 장 경감이 모두 폐기했다.

장 경감 휴대전화도 경찰에 임의제출됐으나 녹음파일은 완전히 삭제됐고 통화 자동녹음 기능 역시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 경감은 "내가 지웠다"고 인정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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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7/11 16:13: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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