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형소법 개정안 검토
공소심의회 설치도 "추가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제한 등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제도적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영장청구도 일부 제한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공소심의회 설치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설치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공소제기의 적정성은 공판과 재정신청 절차를 통해 통제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공소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경우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어 공소심의회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과 사건처리 지연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공소심의회 제도를 도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는 고소인만 가능한 재정신청을 고발인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민원성 고발인의 무용한 불복절차 신설로 인해 피고발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해지고 사회적 분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며 보완검토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에 분쟁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확대될 경우 접수되는 사건도 대폭 증가할텐데, 법관이나 재판연구원, 법원조사관 등 이를 뒷받침할 인력 증원 없이 사건 확대만 이뤄지면 실질적으로 통제수단이 작동되기 어렵다고도 우려했다.
다만, 범죄 성격상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죄, 헌정질서파괴 범죄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는 신고 의무자인 고발인에게 재정신청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수사단계와 법정에서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구속과 불구속만 선택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수사기관 및 참고인을 비공개로 심문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저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오히려 서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사의 필요성,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각이나 재청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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