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형사과장 측 "강간 등 살인 검토했다" 재차 주장

기사등록 2026/07/22 2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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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고서 작성해 검찰 송치 서류 첨부"

[전남광주]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의 법률대리인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A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1. lhh@newsis.com
[전남광주] 이현행 기자 =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정의 법률대리인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A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21.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한 뒤 증거 부족으로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22일 전 광산서 형사과장 A경정의 법률대리인은 '2026년 5월14일 검찰 송치 당시 첨부된 추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경위'를 공개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A경정은 5월13일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한 수사결과보고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 검토 내용이 보고서에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경정은 수사팀에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증거 부족으로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추가 수사결과보고서에 담도록 지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같은 날 작성돼 검찰 송치 서류에 첨부됐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보고서에 훼손된 리얼돌과 피해 학생 불법촬영물, 범행 전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 관련 정황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워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이유도 함께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살인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간 등 살인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위와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 수사결과보고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A경정 측은 국가수사본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살인과 성범죄를 병합 송치하지 않았을 뿐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관련 혐의를 검토한 뒤 증거 부족으로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경위와 증거 확보·관리 과정, 수사 지휘 체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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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 형사과장 측 "강간 등 살인 검토했다" 재차 주장

기사등록 2026/07/22 21:45: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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