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모욕·폭행 후 카톡 엿본 선임 벌금형

기사등록 2026/09/06 12:19:40

최종수정 2026/09/06 1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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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군 복무 시절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모욕하고 폭행한 뒤 후임병의 카카오톡 계정에 몰래 접속해 대화 내용까지 확인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부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B씨를 생활관에서 동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말을 하거나 "앞으로 화장실 갈 때는 보고하고 가라"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씨의 손가락 부위를 세 차례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뒤 손가락을 잡고 볼펜을 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그리고 B씨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된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해 선임병들의 이름 등을 검색하고 관련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한편, 일부 대화 내용을 생활관 동료들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후임인 피해자보다 계급이 높은 선임의 위치에 있음을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했다"며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피해자는 현재도 불면,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생각으로 인한 틱 증상이 증가하고 무기력과 우울감도 커져 향후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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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모욕·폭행 후 카톡 엿본 선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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