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계급정년 늘린다…경정 14→18년, 총경 11→12년 추진

기사등록 2026/09/14 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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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정 인력 27년새 2.9배…계급정년 퇴직 급증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와 경찰청 협의를 거쳤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와 경찰청 협의를 거쳤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 중간간부인 경정의 계급정년을 현행 14년에서 18년으로 4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총경 계급정년도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연장한다.

경찰 조직 규모가 확대되는 동안 상위직 승진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난 데다, 다음 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숙련된 수사인력 확보 필요성까지 커지면서 30년 가까이 유지된 계급정년 제도를 손질하자는 취지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와 경찰청 협의를 거쳤다.

개정안은 총경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경정 계급정년을 14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치안감 4년과 경무관 6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시행 당시 총경 또는 경정으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2027년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계급정년은 제한된 상위직 정원으로 인한 승진 적체를 해소하고 인력 순환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계급정년은 1998년 개정 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그사이 경찰 조직의 인력 규모는 크게 달라졌다. 경정 인원은 1998년 1173명에서 지난해 3384명으로 약 2.9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경 승진 인원은 75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찰청도 현 인력 규모를 고려해 계급정년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계급정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모두 423명이다. 이 가운데 경정이 321명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한다. 경정은 올해 27명에서 내년 56명, 2028년 83명, 2029년 88명까지 늘어난 뒤 2030년 67명으로 예상됐다.

경정의 경우 통상 계급정년을 4년가량 앞둔 시점부터 사실상 총경 승진이 어려워진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정 승진 후 약 10년 안에 총경으로 올라가지 못하면 계급정년 퇴직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이처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조기에 퇴직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숙련된 수사인력 확보도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비수사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수사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경정급 우수 수사인력의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정원 역시 최근 3~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정 계급정년 연장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봉사해야 할 중견 간부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조기 퇴직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큰 손실"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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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9/14 09:09:1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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