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서 여성 외도 허위글 40대 벌금 400만원

기사등록 2026/09/18 1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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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된 여성에 대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방송 채널에서 탈퇴하고 스스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A씨가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5년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C(43·여)씨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C씨가 다른 남성인 G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5년 9월1일 방송에서 피해자를 지칭해 '서로 걱정하고 서로 돈 쓰고 ㅋㅋ 그 누가 봐도 바람이었음 내용이', 'G♡D'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는 G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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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여성 외도 허위글 40대 벌금 400만원

기사등록 2026/09/18 17:17:0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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