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하게 한 혐의
강철원 전 부시장·사업가 김한정씨 징역 1년 구형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시장직 상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8월 28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 0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21414647_web.jpg?rnd=2026082815355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8월 28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0. 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특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원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최종적 이익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강 전 부시장을 향해선 "오 시장의 최측근 참모이자 캠프 책임자로 선거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소통과 연결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씨에 대해선 "후보자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 전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며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김씨의 2100만원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나머지 조사에 대해서는 의뢰 사실이나 비용 대납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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