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내고 가" 여자친구 밀어 넘어뜨린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10/04 06:45:00

최종수정 2026/10/04 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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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값을 내고 가라며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길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말 아침 울산 남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게 됐고 B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하자 A씨는 "오늘 먹은 술값에다 10만원을 더 보내면 집에 가게 해주겠다"며 욕설과 함께 때릴 듯이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A씨의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했지만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법정에서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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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내고 가" 여자친구 밀어 넘어뜨린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10/04 06:45:00 최초수정 2026/10/04 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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