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범행 인정하고 자수한 점 참작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자국 데이트앱을 이용해 국내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20대 외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자신의 국가에서 서비스 중인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5g를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넘겨받아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한 점과 아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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