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53차례 몰카 범행 이어가다 덜미
法 "범행 기간 길고 횟수 많다"…벌금 600만원 선고
![[의정부=뉴시스] 여성 상대 몰래카메라 범죄.(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6/NISI20231206_0001430117_web.jpg?rnd=20231206112637)
[의정부=뉴시스] 여성 상대 몰래카메라 범죄.(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경전철 내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2년 넘게 몰카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4일 의정부시 경전철 흥선역에서 효자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전철 내에서 20대 여성 B씨의 다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된 사진 172장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 넘게 53차례 같은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10월4일 의정부시 경전철 흥선역에서 효자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전철 내에서 20대 여성 B씨의 다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수사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된 사진 172장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 넘게 53차례 같은 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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