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
![[서울=뉴시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실제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44.9%, '아니다' 30.7%, '초과근로시간이 없다' 2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직장갑질119 2026.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30/NISI20261030_0002279043_web.jpg?rnd=20261030171603)
[서울=뉴시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실제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44.9%, '아니다' 30.7%, '초과근로시간이 없다' 24.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직장갑질119 2026.1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p)다.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임금제 금지에 '매우 동의한다' 21.2%, '동의하는 편이다' 50.5%, '동의하지 않는다' 28.3%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질문에 '그렇다' 44.9%, '아니다' 30.7%, '초과근로시간이 없다' 24.4%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시간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한 75.6% 가운데 40.6%는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초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307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물어본 결과,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20.2%, '근로시간을 계산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음' 19.9%, '교통비·식비 지원 등 실경비만 지급' 19.2% 순이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보다 포괄임금제에 의존하는 관행은 임금 미지급과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사용자의 근로시간 기록 및 임금 지급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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