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27일 정부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80% → 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06/27 14:12:04
기사등록 2025/06/27 14:12:04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