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6·27 대출 규제 이후 불거진 외국인 역차별 논란에 대응해 서울 전역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파트를 비롯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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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8/22 09:03:35
기사등록 2025/08/22 09:03:35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