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5.10.31.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5/10/30 10:50:51

기사등록 2025/10/30 10:50:51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