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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5/11/20 17: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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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상실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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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언석 등 1심 벌금형

기사등록 2025/11/20 17:56:2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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