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기사등록 2025/01/12 08:00:00

최종수정 2025/01/12 08:45:15

공무원 보수규정…올해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

탄핵 심판절차 중이지만 예우 유지돼 급여 그대로

탄핵소추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연봉 2억356만원

'직무정지' 급여 지급 비판도…전액 감액 등 개정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윤석열 대통령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00만원으로 결정됐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매달 약 2200만원(세전 기준) 가량의 월급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2억6258만원이다.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됐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3.0%)과 동일하다.

공무원 봉급 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이 중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장·차관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연봉이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됐는데,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는 이들도 인상률에 맞춰 연봉을 받고 있다.

특히 관심은 윤 대통령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보수 지급 제한을 하려면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제한 근거가 없는 데다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윤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헌재 심리가 최장 기간인 6개월까지 이어질 경우 세전 최대 1억3098만원, 세후 87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으로, 역시 급여는 그대로 지급돼 세전 기준 169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일각에선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권한대행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을 하지 않는데 급여를 꼬박꼬박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밖에 올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원장 연봉은 1억5401만원이다.

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4753만원이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537만원이다.

한편,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지난해(2.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보다도 높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1호봉) 공무원 보수는 공통 인상분 3.0%에 추가 인상분 3.6%을 더한 총 6.6%다. 봉급은 지난해 187만7000원에서 12만3882원 오른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됐다.

수당을 반영한 보수는 연 3222만원(월 평균 269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연 3010만원 대비 7.1%(연 212만원) 인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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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연봉, 3% 오른 2억6200만원…'탄핵 심판'에도 월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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