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개월간 함께 살다 14년 별거 후 이혼
연금 분할지급 청구에…공단 50% 나눠 지급
별거·가출은 혼인 기간서 제외토록 법 개정
法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 적용…위법 처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배우자와는 국민연금을 나눠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해 10월25일 A(69)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8년 1월1일부터 2013년 5월30일까지 약 25년 6개월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했다.
그는 2000년 10월 B(74)씨와 결혼했으나 2003년 2월 말부터 별거했고, 2017년 2월 이혼했다.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인 셈이다.
아내였던 B씨는 2022년 1월 A씨에게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78개월간 혼인상태였다고 인정해 2022년 2월부터 B씨에게 A씨의 연금 50%을 나눠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2년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두 사람의 혼인기간을 국민연금법 구법 조항에 따라 '법률혼' 기간으로 산정해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이 별거·가출 등의 기간은 실질적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에 근거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구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선언하며 개정을 요구했고, 개정 전까지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는 신법 시행일 전후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고 또 한 번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B씨와 2000년 10월 결혼한 후 2003년 3월부터 별거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말까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신법 조항이 적용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노령연금에 관한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구법 조항의 위헌성, 신법 조항의 개정 등을 고려하면 신법 조항 개정과 이 사건 부칙 규정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 등을 고려하면,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단 이유로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종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2017년 2월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단 이유로 A씨의 2017년 3월분 노령연금부터 일률적으로 구법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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