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尹체포 영장집행 협조공문…"막으면 처벌"

기사등록 2025/01/13 10:22:15

최종수정 2025/01/13 11:00:01

윤 체포 방해땐 형사 처벌

경호처 6명엔 민형사 경고

이르면 이번주 중 재집행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13. kmn@newsis.com
[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날 보냈다.

공수처는 경비안전본부장과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민·형사 처벌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과 같은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는 취지 문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은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 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조수사본부 측이 다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도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이 체포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이나 장비들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를 일으킨다면 국가 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조본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수처, 경호처·국방부에 尹체포 영장집행 협조공문…"막으면 처벌"

기사등록 2025/01/13 10:22:15 최초수정 2025/01/13 11:00:01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