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 지휘부 공백…尹 체포 적기 판단
경호처 내부, '강경파'에 반기…내분도
공조본 상해 시 손해배상 청구 방안도
"경호직원 직무유기 해당 안되게 검토"
[과천=뉴시스]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대통령경호처에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고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호처 강경파를 압박하면서 강경파에 반대하는 경호처 직원의 협조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5일째인 이날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해 체포 저지에 총력을 펴고 있어 시간을 끌수록 체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장이 사직 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어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경호처 차장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적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5동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가 출근한 상태다. 다만 관용차와 조사 관련 서류 이동 등 영장 집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사임으로 경호처 지휘부에 공백이 생기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 재집행을 실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를 받던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 기재부가 이를 수리했다.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압박한 데 이어 지휘부 공석으로 집행을 실행할 적기란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장의 사임 등이 영장 집행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도 고민거리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시로 기자회견 혹은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와 발부 절차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외신간담회에선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의 경호처 지도부 무력화 행보도 속도가 붙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박 전 경호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일각에선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을 필두로 경호처 지휘부가 더 거세게 저항해 1차 집행 때보다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집행 저지에 나선 강경파에 반발하는 내분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지난 11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지침을 받은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12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이 주재한 회의에서 집단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런 경호처 내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구상하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조망 등 경호처의 차단벽을 뚫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대치 과정에서 공조본 측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시에 불복한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지 않도록 선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경호처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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