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관위 봉쇄·정치인 체포'…공수처, '尹내란 혐의' 조사 돌입

기사등록 2025/01/15 11:24:12

최종수정 2025/01/15 14:42:25

공수처,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 체포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송…곧 조사 시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송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공수처 청사까지는 차로 20~30분 거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 등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부터 주변인들에게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국회 출입 봉쇄 등을 직접 지시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공수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넘겨받은 주요 관계자들의 공소장과 일부 진술 조서 등을 참고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이를 토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약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마련했다. 1차 집행 당시 준비해 둔 질문지를 보강해 양이 늘어났다고 한다.

수사팀은 공수처 건물 3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맡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수처는 이날 "조사 진행 인원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조사 내용을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측이 그간 적법절차를 어긴 공수처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출석은 하되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인 점 등을 들어 이번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 지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 형태로 출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즉각 이를 부인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53분께 과천의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공수처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같은 경우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공수처에게 주어질 수사 시한은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회·선관위 봉쇄·정치인 체포'…공수처, '尹내란 혐의' 조사 돌입

기사등록 2025/01/15 11:24:12 최초수정 2025/01/15 14:42: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