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서부지법 영장은 무효"…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기사등록 2025/01/15 22:05:56

최종수정 2025/01/15 23:06:24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무효…집행은 불법"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photo1006@newsis.com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1.15. [email protected]
[과천·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조사가 종료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수사"라고 규정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또는 다른 관할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에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응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므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이고, 해당 영장을 이용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 공수처와 경찰 역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 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싸울 것"이라며 "이것은 비단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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