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서 17일 오후 2시부터 심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법원이 오는 18일 판단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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