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 1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기사등록 2025/01/23 11:43:44

최종수정 2025/01/23 11:55:44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선우은숙(왼쪽),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제공) 2024.04.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계기관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또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워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그동안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유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질 것을 우려해 장기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유 씨는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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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유영재, 1심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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