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가수 김흥국이 일각에서 비난받자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김흥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 "#귀신경찰 #히트맨2 천만돌파 가자+김흥국 특별 출연"이라는 제목의 쇼츠(Shorts·짧은 영상)를 올렸다.
영상에서 김흥국은 "오랜만에 충무로에 나왔다. 요즘 바빠서 문화생활을 못했는데, 배우 신현준에게 연락이 와서 '귀신경찰' VIP 시사회에 갔다. 김수미의 코믹 연기 대단하고, 나도 까메오로 잠깐 나온다. '귀신경찰' 재밌게 와서 많이들 보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 스타 정준호가 또 초대했다. VIP 시사회에 갔다왔다. '히트맨2'가 나왔다. 권상우 연기가 살아있다. 설 명절에 꼭 와서 보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에 한 누리꾼은 "윤석열 구속 된거 축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김흥국은 "니가 인간이냐"는 답글을 남겼다.
이 영상에 또다른 누리꾼들은 "멋지다. 김흥국", "애국자 김흥국 흥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좋아요'를 누르며 마음을 전했다.
김흥국은 지난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에서 "집 구석에 있다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 해병대 출신이다.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힘들 때 해병대가 제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해병대라고 배웠다"고 밝혔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인"이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응원했다. "오늘부로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여러분, 한남동으로 다 들이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흥국은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산다. 관저에 계시는 윤 대통령,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나. 어제도 편지를 봤다. 여러분 때문에 끝까지 싸우겠다는 저런 분이 어딨나. 2년 반동안 이 분만큼 잘한 대통령 어디 있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잘 하셨지만,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원을 위해 20일간 유세 현장을 찾았다. 작년 4·10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을 지지하며 유세 현장을 누볐다. 2008년 18대 총선 때는 홍정욱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지원한 바 있다.
김흥국은 박정희 전(前)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을 제작하기도 했다. 육 여사 서거 50주년에 맞춰 지난해 8월15일 개봉한 '그리고 하얀 목련이 필때면'은 70% 실록 영상, 30% 재연이 혼합된 120분 짜리 논픽션 영화다. 당시 김흥국은 "박정희 대통령, 육영사 여사의 사실상 첫 다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공수처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와 구인 등을 시도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6시간여 만에 복귀했다. 또한 이날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실패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사라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헌법재판소의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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