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탤런트 선우은숙(65)이 친언니를 추행한 옛남편 유영재(61) 법정구속에 심경을 밝혔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금번 사법부의 상식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 관련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 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인터넷·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한 분들께 1주일간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주면 감사드리겠다. 1주일 후 발견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은 채증 후 법적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 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의 유영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유영재는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다. 2022년 10월 재혼 후 1년 6개월 여 만이다. 이후 유영재 삼혼설 등이 제기됐고, 선우은숙은 "이혼 이틀 만에 언론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 언니 A는 유영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튜브 채널 'DJ유영재TV 유영재라디오'에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다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혼을 숨긴 적 없다며 "선우은숙을 처음 만난 날인 2022년 7월7일 나의 두 번째 혼인 사실을 밝혔다. (두 번의 이혼 후) 동거, 사실혼, 양다리 등도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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