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최상목·조태열·이상민 등에 쪽지 전달"…윤 지시 대부분 부인(종합)

기사등록 2025/01/23 20:27:47

최종수정 2025/01/23 20:32:19

"윤, 군 병력 최소한 동원 지시…의원 출입 막지 말라 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빼내라 지시한 게 와전된 것"

"계엄 실패한 것 아냐…국민께 국회 패악질에 대해 경종"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홍연우 김래현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한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건냈다고 했다. 

국회 군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소규모 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으며, 정치인·법관 체포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누가 작성했느냐'고 질문하자 "내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국무회의에) 늦게 왔다"며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쪽지 내용에 대해 "첫째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이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차단하라고 했다. 국회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이런 것들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셋째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은 헌법 제76조 나와 있는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암포고령 1호도 자신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검토 후에 통행 금지 부분은 국민한테 너무 불편을 준다해 삭제를 지시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이 앉은 자리를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을 통해 외교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쪽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장순옥 변호사가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느냐'고 묻자 "동의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그는 또 윤 대통령이 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진행 당시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송 변호사가 '증인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위해선 수도권 일대 부대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은 경고 차원에서 하는거니 소수만 동원하라 했느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되면 이게 계엄입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비상계엄에서 해왔던 생각은 하지 말자. 야당과 반국가세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충격요법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준비하고, 국민 안전을 우선해서 준비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대통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과거 계엄을 보면 1군단과 7군단이 병력 주력이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는 보조 병력인데, 주력을 다 빼고 초기 병력 간부들로만 구성하라 하라고 하시니 의문이 들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군 병력 투입 인원이 420명에 불과하다며 국회 봉쇄 시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의 병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는 병력을 280명만 보내는 걸로 했는데 공소장에는 420명으로 기재됐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병력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송 변호사의 질문에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 최초 투입된 특전사는 280명이 맞는다"며 "280명이 질서를 유지하다 보니 이게 너무 병력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다. 특전사령관이 추가 가용 병력이 가능하다고 해서 혹시 모르니 추가로 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공소장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봉쇄·침투 임무를 줬다고 기재됐다'는 질문에 "국회 봉쇄·침투는 상황에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의결을 막으려면 투입돼야 하는 병력에 대해 "국회 울타리 봉쇄만 5000명을 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본청, 의원회관을 다 봉쇄하려면 내부에도 2000~3000명이 있어야 제대로 봉쇄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내부하면 7000~8000명이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이 실탄을 소지했다는 것에 대해 "군 부대가 출동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 기본"이라면서도 "개인에게 실탄 지급하는 개인 휴대 방안, 또 하나는 통합 보관 후 필요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번엔 안전 문제로 통합 보관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 당시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에 배치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병력이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했다. 또 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 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했다"며 "그래서 지시를 받고 바로 특전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니 이미 질서가 유지된 상태서 출입을 차단하지 않고 다 들어가도록 허용돼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송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한게 아니라 요원이라고 한 걸 야당 의원이 둔갑시킨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정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도 자신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선포해도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체포 지시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의 동정을 살피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장 변호사가 '계엄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애당초 윤 대통령이 말했지만 이게 오래할 건 아니란 생각을 갖고 계셨다"며 "실제 인식 자체가 국회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다. 이번에 이런 경종을 국민들께 충분히 울렸다는 차원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을 받은 이후 국회 측 신문을 거부했다가 철회했다. 또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신문 도중 김 전 장관에게 조언을 하다 재판부에게 제지를 받자 "변호인 조력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부당하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식석상에선 만난 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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