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치료 6개월 필요 진단서 발급받아
일상생활 가능 진단서 다시 제출…20일만에 복귀
"정신질환 치료후 복직시 점검 시스템 마련해야"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1/NISI20250211_0020693323_web.jpg?rnd=20250211143220)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 옆 담장에서 시민들이 국화꽃과 과자·음료 등을 놓으며 고 김하늘(8)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 서구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사건과 관련, 우울증 진단을 받은 가해 교사가 단 20일만에 복직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 가능한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신질환 휴직후 복직 등의 경우 교사의 정확한 정신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점검하는 범국가적 시스템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12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병가를 냈고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기간 6개월이 적힌 진단서를 제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돌연 20일만인 같은달 30일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같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 조기 복직했고 결국 꿈 많은 초등학생의 생을 마감케하는 단초가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휴·복직 규정에 따르면 약복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조귀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다행이 동일 질병으로 반복적인 휴·복직을 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직권 면직이나 휴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A씨는 휴·복직을 1회만 한 상태여서 대상이 되지 않았다.
문제는 A씨의 우울증 정도이다. 경증이면 약을 먹으면서 충분히 일상 생활이 가능하나 중증이면 달라진다. 정도에 따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A씨는 최초 치료기간이 6개월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 경증은 아니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더욱이 복직후 지난 5일 업무 포탈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컴퓨터를 파손하고 다음 날 동료교사가 대화를 시도하자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중증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지역의 한 정신과 의사는 "정신 질환은 객관화된 임상적 수치를 바탕으로 치료를 하는 게 불가능해 환자를 직접 보고 기존 치료 과정 등을 살펴보지 않고는 정확하게 상태를 알 수 없다"며 "정도가 심하면 상황에 따라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담당의사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직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신분 노출과 사회적 편견 등 때문에 교사가 먼저 이야기 하지 않으면 발견이 어려운 만큼 국가건강 검진 등에 정신질환 점검 항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교사 대상이 어려우면 신입 교사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대전지역 한 사범대학 교수는 "교사가 제자를 살해한 것은 정말 극단적인 일이나 교사의 정신건강이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어떤 형태던 범 정부차원에서 교사들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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