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와 연속 토론회 열어
"특별법 제정 등으로 보호대상 확대할 방안 논의해야"
"노동위 판정보다 화해 먼저 진행하도록 법 개정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04/NISI20220204_0018406077_web.jpg?rnd=20220204154017)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다.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94%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 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매해 접수 건수는 늘고 있지만,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은 근로기준법에만 명시돼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화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이 화해를 우선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처럼, (노동위원회) 판정에 앞서 화해를 먼저 진행하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세리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권리구제'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해 보호대상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맹수석 충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김용목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임성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형동 의원은 "직종 및 근로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분쟁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높여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도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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