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구속·기소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

기사등록 2025/02/20 12:06:36

최종수정 2025/02/20 13:08:24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제기에 반박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尹측 주장도 반대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모두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모두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모두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13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지고 진행됐으므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자정을 기해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문헌 규정이나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라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법률 조문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포기하더라도 구속 상태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구속기간 산입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은 지난 1월 17일 자정까지라는 설명이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삼는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해서도 "공수처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이는 공수처 검사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에 해당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신병이 서울구치소라는 동일 장소에 있어 별도의 신병 인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다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와 관련해선 "수사단계에서부터 체포적부심사, 영장청구 단계 등 계속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그때마다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국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거가 이미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나 헌재에선 증언을 거부한 것이 많고, 증언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진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한을 넘겨 별도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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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구속·기소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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