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경찰→검찰 신병인치 절차 규정
"공수처법에 신병인치 관련 규정 미비"
"인병인치 없다면 석방해야 한다 규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부정선거방지대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20707200_web.jpg?rnd=2025022012165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부정선거방지대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형사재판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때로부터 10일 이내 구속 피의자를 검찰에 인치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어겼다고 새롭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구속 취소 심문에서 "신병 인치 절차가 없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구속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검찰로 송치될 때 '인치 절차'를 거치면 따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 없이 신병 확보 상태가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데 신병 인치가 없으면 석방해야 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명백히 독립된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라서 신병 인지 절차가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에 이뤄져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구속 피의자는 구속기간에 변동이 없는 반면, 심문에 응한 피의자는 오히려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생긴다"며 "필요적 절차에 응했다는 이유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취지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소요된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설령 수사기관의 수사에 다소 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소요기간 산입 여부는 피의자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헌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국헌문란이나 폭동, 의회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 수사에 기초한 영장 역시 불법이므로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거대야당의 국회 독재를 막아달라는 뜻에서 선포한 것일 뿐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을 합쳐 약 1시간10분 정도 진행한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24일로 지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첫 재판 직후 취재진에 "구속기간 문제,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인치 문제,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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