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故오요안나 사건에 여 "MBC 자정능력 상실" 야 "근로자 인정해야"

기사등록 2025/02/20 17:09:48

최종수정 2025/02/20 17:30:24

청문회 개최에 이견…안호영 위원장 "추후 여야 협의"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야…정부 대책 필요"

여 "MBC, 회사 차원 오 씨 괴롭힘 조사·인지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20일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두고 한목소리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국민의힘은 MBC의 사건 축소 의혹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 씨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시작부터 청문회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추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MBC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고 간략하게 업무 보고의 형태로 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다만 근로자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판정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다면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청문회를 환노위에서 안 할 이유는 없다"며 "지금 MBC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 중에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청문회의 여부, 어떤 범위에서 할 건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현행법상 오 씨와 같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오요안나 씨는 근로자로 인정할 요인이 많지 않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 점도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모든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그래야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방송사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며 "전국 방송사 샘플링을 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기획감독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오 씨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대로 처리할 수 있나"라며 "근로기준법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인격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배달 노동자, 정수기 코디 노동자들도 특수고용노동자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고용부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 갔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인이 소속됐던 MBC를 향한 공세에 집중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MBC 본사에서만 지금까지 17건이 괴롭힘 신고가 있었지만 중 70% 가량인 12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된 조직문화, 피해 근로자들의 유족을 대하는 태도, 비판 여론에 대한 적반하장식 반응 등을 보면 MBC는 이미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도 "고 오요안나 씨의 경우에는 2년8개월 간 지속된 괴롭힘에도 회사 차원의 인지나 조사가 전혀 없었지 않나"라며 "MBC의 내규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 내용이 하나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특별하게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바로 그 (의혹) 다음 날 시작했다. 잘하셨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균형성을 가져야지 오해를 안 받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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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故오요안나 사건에 여 "MBC 자정능력 상실" 야 "근로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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