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01747986_web.jpg?rnd=2025011016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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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주택 청약을 염두에 두고 혼인신고를 미뤄왔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남성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때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A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며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 전 아내와 결혼했지만 주택 청약 등 사정으로 혼인신고 하지 않은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보통 아내는 오후 4시 30분에, 저는 6시에 퇴근한다. 몇 달 전 평소와는 다르게 두어시간 일찍 퇴근하게 됐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면서 걸어가는 아내를 봤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A씨는 숨을 죽이고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때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은 A씨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내는 "응 그때 보자, 그날 우리 남편 없어. 그래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했다.
아내는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혼자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물론 친구와 통화한 걸 수도 있는데 자꾸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2박 3일 출장을 갔고, 저는 집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아내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돼 있던 구글 사진첩에 새 사진 알람이 떴다"고 했다.
A씨는 사진을 보자마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 알고 보니 아내는 출장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행을 간 것이었다며 "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참 많더라. 서로 사랑한다고 대화하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따져 묻자, 아내는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아닌데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며 되레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대로 저 혼자 상처받은 채 헤어져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손은채 변호사는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로 아내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다운받은 사진이 정통망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며 "아내와 상간자의 통화기록, 카카오톡 로그, 여행 숙소의 CCTV를 확보해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