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보다 많다…유연석, 70억 탈세 의혹

기사등록 2025/03/14 15:00:40

최종수정 2025/03/14 15:39:02

유연석
유연석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유연석(40)이 약 70억원 탈세 의혹을 해명했다. 이하늬(41) 추징액 60억원보다 큰 금액으로, 유연석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석이 연예 활동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한 법인(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5년간 소득 관련 과세 당국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했다.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마친 부분에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다.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앞으로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하겠다."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을 부과했다. 유연석은 불복,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납세자가 과세당국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하는 절차다. 유연석은 이하늬와 마찬가지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개인 소득으로 봤다. 소명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70억원에서 30억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30억원대로 낮아지더라도, 과거 배우 송혜교(2014년 25억원)와 전지현(2023년 2000만원), 권상우(2020년 10억원), 박희순(2024년 8억원) 등에게 부과한 추징금과 비교해 높은 금액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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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보다 많다…유연석, 70억 탈세 의혹

기사등록 2025/03/14 15:00:40 최초수정 2025/03/14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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