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에 "당연한 결정…야당 특검 남발에 불과"

기사등록 2025/03/14 11:01:46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

"야, 통 거부권 활용해 정쟁 유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면, 현명한 국민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총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에 "당연한 결정…야당 특검 남발에 불과"

기사등록 2025/03/14 11:01:4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