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제외엔 "수용 불가"
"국민은 특위 구성해 합의 처리하는 방향 원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현안관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996_web.jpg?rnd=2025022417345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현안관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하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길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의 구성이 무산됐다.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 합의 처리라는 조항을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향후 여러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합의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적용 조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면서도 "그것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반도체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했을 때 반도체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앞으로도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정부 연금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이 있길 희망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선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의 구성이 무산됐다. 지금까지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 합의 처리라는 조항을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법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향후 여러가지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할 부분 있다"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금특위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지 않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합의 처리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적용 조항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시간 조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했다"면서도 "그것은 정부 차원의 결정이고, 반도체업계도 다소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여러 위기상황 고려했을 때 반도체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은 앞으로도 꾸준히 민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