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 넘었다…이제 퇴직·개인·기초연금 '구조개혁' 시험대

기사등록 2025/03/16 07:00:00

최종수정 2025/03/16 10:56:23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놓고 이견

기초연금·퇴직연금, 가입률·수익률 제고 관건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제 연금개혁 과제는 구조개혁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초연금 개혁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국민연금 제도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방안에 여야정 모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 소득대체율 40%를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8%인데 9%의 보험료만 걷고 있기 때문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전문가마다 의견이 상이하지만 20~30%대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단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어서 구조개혁 병행은 불가피하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연금 관련 제도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이다.

이중 기초연금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제도 중 하나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층에게 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34만3000원을 지급한다.

단 고령화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2025년 32조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에서 1.48%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대상자를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자는 의견과 현행 유지, 대상자를 모든 고령층으로 넓히자는 주장 등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2026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성을 위해 언급되는 제도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보장을 할 수 없다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동원해 각 나라 상황에 맞게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관건은 가입률과 수익률 재고다.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연금학회,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률은 9.9%에 불과하다. 수익률은 평균 2%였다.

퇴직연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이 91.9%에 이르지만 가입률은 53.2%에 그친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가입률은 11.9%다.

특히 퇴직연금은 생애주기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 기준 해지율이 68.9%에 달한다.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40만명 중 실제 연금수령 비율은 7.1% 뿐이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 여부도 구조개혁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개시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조정되는데 정년은 60세까지다.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일각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의무 가입 연령도 60세에서 상향을 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고 정년 연장 등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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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모수개혁 넘었다…이제 퇴직·개인·기초연금 '구조개혁'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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