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 전 대통령 이후 총 5차례 선고 생중계 전례
수도이전·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 통합진보당 해산
박 전 대통령 탄핵까지 관심 집중되고 '중대성' 고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05.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5/NISI20250305_0020720708_web.jpg?rnd=2025030509344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집중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다음 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기 심리 기록을 세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선고 일시는 물론 선고 내용을 앞선 두 사례처럼 생중계할지 여부도 알리지 않고 있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지난달 25일)을 마친 날로부터 19일째이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2일째 된 날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접수 이후 63일, 91일 만에 기각·파면 결정을 내놨다.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그간 전례를 고려해 최후 변론 2주 안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헌재는 전날까지 선고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에 대한 예측과 그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평의는 참석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내부 관계자에게도 비공개라 모두 추측일 뿐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거나 '국론 분열을 우려해 '8대 0' 결론을 내 놓아야 하지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식이다. 시점도 다음주 내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로 다양하다.
이처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재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주요 매체에서 일제히 특보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에도 무게감이 크고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헌재가 생중계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전례를 보면 헌재의 첫 생중계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처음이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7개 방송사가 풀(Pool) 방식으로 생중계에 참여했고 인터넷 중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재는 생중계로 위헌 결정을 내놓았다. 헌법상 수도에 대한 명문 조항이 없으나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다고 결정해 파문이 컸다.
이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지난달 25일)을 마친 날로부터 19일째이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92일째 된 날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접수 이후 63일, 91일 만에 기각·파면 결정을 내놨다.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그간 전례를 고려해 최후 변론 2주 안에 결론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헌재는 전날까지 선고 시점을 밝히지 않으면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에 대한 예측과 그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평의는 참석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내부 관계자에게도 비공개라 모두 추측일 뿐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적 흠결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거나 '국론 분열을 우려해 '8대 0' 결론을 내 놓아야 하지만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식이다. 시점도 다음주 내지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로 다양하다.
이처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헌재가 선고 과정을 생중계할지 여부도 눈길을 끈다. 주요 매체에서 일제히 특보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에도 무게감이 크고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했던 만큼 이번에도 헌재가 생중계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전례를 보면 헌재의 첫 생중계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처음이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7개 방송사가 풀(Pool) 방식으로 생중계에 참여했고 인터넷 중계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은 지난 2004년 10월 21일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재는 생중계로 위헌 결정을 내놓았다. 헌법상 수도에 대한 명문 조항이 없으나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됐다고 결정해 파문이 컸다.
![[서울=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탄핵'이 쓰여진 손피켓을 든 시민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109_web.jpg?rnd=20250314192210)
[서울=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탄핵'이 쓰여진 손피켓을 든 시민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헌재는 당시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15. [email protected]
세 번째는 지난 2008년 1월 10일 이른바 '이명박(BBK) 특검법'(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였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헌재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위헌 결정하고 나머지는 합헌 결론을 내놔 수사는 진행됐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생중계했다. 현재까지 마지막인 5번째 생중계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결정 선고로 지난 2017년 3월 10일이다.
헌법재판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헌재 심판규칙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재판 성격인 변론기일은 생중계 하지 않았다.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는 없다. 지난해 12월 "심판장 안팎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그간 변론은 영상을 녹화해 일정이 끝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고, 선고 기일을 생중계할지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헌재는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위헌 결정하고 나머지는 합헌 결론을 내놔 수사는 진행됐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사건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생중계했다. 현재까지 마지막인 5번째 생중계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결정 선고로 지난 2017년 3월 10일이다.
헌법재판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한다. 헌재 심판규칙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 또는 선고를 인터넷, 텔레비전 등 방송통신매체를 통하여 방송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재판 성격인 변론기일은 생중계 하지 않았다.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는 없다. 지난해 12월 "심판장 안팎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그간 변론은 영상을 녹화해 일정이 끝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고, 선고 기일을 생중계할지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