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 앞에 남은 선거 기간을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25.03.13.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20730333_web.jpg?rnd=2025031310052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4·2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출입구 앞에 남은 선거 기간을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 표방을 할 수 없다.
각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더불어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정당 표방을 할 수 없다.
각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단,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더불어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