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2·3 비상계엄 비판 상임위원 징계 요구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기사등록 2025/03/19 18:06:37

최종수정 2025/03/19 18:20:24

"보복성 조치 아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심사 강화,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 등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심사 강화,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금지 등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한 가운데, 이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19일 밝혔다.

정재창 대변인은 이날 세종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어제 일부 언론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 요구가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향후 절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 송현주, 홍봉주, 신대희, 한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권익위 차원이 아닌 4인의 개인 자격으로 성명서를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권익위, 12·3 비상계엄 비판 상임위원 징계 요구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기사등록 2025/03/19 18:06:37 최초수정 2025/03/19 18:20: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