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 51억 펜트하우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기사등록 2025/03/26 11:01:56

"일정기간 우편물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 고지서 못 봐"

[서울=뉴시스] 임영웅. (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2024.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영웅. (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캡처) 2024.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가운데 소속사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6일 "세심히 살피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압류는 설정된 지 세 달만인 지난 1월13일에야 말소 처리됐다.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로 기재돼 있고, 권리자는 마포구(서울특별시)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임영웅은 납부를 모두 마친 상태다.

소속사는 "임영웅의 거주 아파트는 우편함이 출입구인 지하나 지상 1층이 아닌 3층에 위치해 있어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지방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고, 결국 압류 통지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초 해당 사실 인지 후 즉시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압류 역시 해제된 상태"라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임영웅은 2022년 9월 메세나폴리스에서 4가구 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51억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임영웅, '세금 체납' 51억 펜트하우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기사등록 2025/03/26 11:01:56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