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이 토하고 열나…병원비, 간병비 합해서 300만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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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식당에 다녀간 한 아이가 아팠다며 부모가 병원비, 간병 비용 등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가 괘씸하다는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일 왜 하세요? 식당 가서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 나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 식당의 사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글 작성자 A씨는 "토요일(22일) 저녁에 한 아이가 혼자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고 갔다"며 글을 올렸다.
A씨는 "그리고 월요일(24일)에 그 아이 엄마가 식당에 전화해서 아이가 토요일 밤부터 토하고 열 나서 입원했다고 하더라"라며 "우리 가게는 연중무휴라 주말에도 통화가 가능한데 왜 월요일에 전화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전화 중에 보험은 가입해 놓았냐고 묻고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신고할 수 있는 곳에 다 신고하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식당이 독극물을 판 것도 아니고 고작 몇 시간 만에 사람이 그렇게 아파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험 접수해 줬다"며 "그랬더니 아이 엄마가 간병하느라 못 나간 자기 일당에 더해서 자기도 입원했다고 자기 병원비까지 달라고 했다고 보험사가 전해줬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보험사에서는 아이 부모에게 일하러 가고 상주 간호사가 있는 호실로 옮기라고 했는데 아이 부모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
또 아이 엄마는 아이한테서 노로바이러스가 옮았다고 주장하며 병원비를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나? 살다 살다 아이 간호하다가 본인 아프다고 자기 병원비까지 달라는 건 처음 듣는다"며 "상식적으로 아이가 아프고 나중에 부모가 아프면 집 음식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아이 엄마는 가게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토요일 손님이 많았다. 홀과 배달까지 최소 200명은 우리 식당 음식을 먹었다. 우리 식당은 해산물이라고 해봤자 냉동 솔방울 오징어뿐"이라며 "보건소에서 전수 조사까지 했는데 관리 잘한다고 예시로 공유한다고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주장했다.
아이 부모 측은 병원비와 위로금까지 해서 총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내 돈이 아니라 보험사 돈이라고 해도 괘씸하다. 열심히 좋은 재료를 골라 가면서 장사한 대가가 이거라니 회의감이 든다"며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뭐 하나. 그냥 아무데서나 밥 먹고 드러누우면 300만원이 공짜로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또 "이건 우리 식당, 열심히 일해주는 직원들,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 식당이 잘못한 거면 달게 벌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다시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것", "정말 짜증 난다", "세상에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에도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건, 해당 음식으로 인해 아팠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 아닌가?" 등의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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