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예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30/NISI20250330_0001804619_web.jpg?rnd=20250330181737)
[서울=뉴시스] 한예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캡처) 2025.03.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한예슬(44)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40살이었다.
이후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해 5월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1년 공개 열애를 시작한 남자친구 류성재(34) 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모습도 공개했다.
한예슬은 2001년 슈퍼모델로 데뷔했으며, MBC TV 시트콤 '논스톱4'(2003~2004)로 주목받았다. 드라마 '구미호 외전'(2004) '환상의 커플'(2006) '미녀의 탄생'(2014~2015) '빅이슈'(2019), 영화 '용의주도 미스신'(2007) 등에 출연했다.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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