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했는데 이상해요" 가상화폐 환전 20대 여성 자수

기사등록 2025/03/31 19:09:49

최종수정 2025/03/31 19:15:29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 대행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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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가상화폐 환전 대행을 하다가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A(20대·여)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전기통신금융 조직원을 도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며칠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돼 놀라서 알아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상화폐로 거래한 돈이 3억원 가량이며, 2명의 피해자를 찾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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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했는데 이상해요" 가상화폐 환전 20대 여성 자수

기사등록 2025/03/31 19:09:49 최초수정 2025/03/31 1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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