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관련 국회 안전·질서유지 조치 시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경내 출입 제한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오는 3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외부인 국회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실은 "본관 계단 앞 기자회견,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경내 행사 외부인 참여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차량 출입을 위한 외곽 출입문도 일부만 개방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실은 "국회 주변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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