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들고 간다"…SNS에 '尹 탄핵 찬성 집회자 협박' 글 올린 30대 송치

기사등록 2025/04/07 12:17:37

최종수정 2025/04/07 14:12:25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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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낫으로 베어버리겠다"는 등 살해 협박 게시물을 SNS에 올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공중협박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SNS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보고 개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한 누리꾼의 신고를 받고 법률 검토를 통해 '공중협박죄'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강력팀을 투입했다.


이어 A씨의 SNS 조사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동선을 파악해 24일 오후 4시36분 서울시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검거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점이 구속 기각 사유였던 것 같다"며 "대한민국 최초 영장 신청이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시행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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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들고 간다"…SNS에 '尹 탄핵 찬성 집회자 협박' 글 올린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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